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소액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한 투자자도 의미있는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배정방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소액우선배정방식은 전체 일반청약 물량 2400억원 중 절반인 1200억원을 모든 청약자의 청약금액 중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단 전체 일반청약 물량 중 나머지 절반인 1200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배정 관행과 동일하게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 배정을 실시한다. 예컨대 1000만원을 청약한 투자자의 경우 소액우선배정물량 내에서 우선적으로 100만원까지 배정받고, 잔여 청약금액 900만원은 경쟁률에 따른 배정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기업공개(IPO) 등 공모 시 일반청약 배정의 관행은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배정이며 청약 시에 정해진 증거금률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미리 납입해야 한다. 증거금률이 100%인 경우 공모가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000주 청약하기 위해서는 500만원(5000원×1000주)의 증거금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배정 관행의 한계는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액 투자자는 의미있는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배정 방식 하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많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으려면 많은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경쟁률이 100대 1인 경우 1000만원을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그 100배인 10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일반투자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0%에 수렴하는 예적금 금리 등 안정적인 투자처 급감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처가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다수의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도 우량한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모리츠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소액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투자자도 의미 있는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소액우선배정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우선배정방식 하에서는 청약금액에 상관 없이 우선적으로 100만원까지는 배정을 받게 되므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소액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한 투자자가 100만원까지는 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경쟁배정물량 1200억원 및 소액우선배정 후의 잔여 물량은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일반청약자 사이에 청약 금액에 비례한 경쟁배정을 실시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 청약자가 더 많은 배정을 받는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즉 소액우선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배정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며, 이는 고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한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단 소액우선배정방안이 모든 청약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100만원까지 배정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0만원까지 우선배정을 실시하는 재원이 전체 일반청약물량의 절반인 1200억원에 한정되므로, 청약참가자의 수가 많아져 소액우선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도 청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정받게 될 수도 있다.
또 소액우선배정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일반청약물량 내에서 각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인수회사에 청약하는지에 따라 소액우선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어느 인수회사는 청약자들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우선 배정이 가능한 반면 다른 인수회사는 소액우선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돼 청약자들에게 100만원까지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청약은 오는 22일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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