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 비밀번호 4만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60억원을 물리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17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태료 제재와 임직원 주의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원 311명을 동원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 4만여
이는 고객 유치 개인 실적을 높이기 위함으로, 금감원이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조처와 관련해 "금융 당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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