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봉1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응봉1구역은 정비구역 면적 3만9642㎡에 용적률 202.1%, 건폐율 30%를 적용받는다. 최고 15층 높이에 총 525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도 진행해 기존 최고 건물 높이를 17층(51m)에서 15층 높이(45m)로 변경했다. 평균층수도 13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바꿨다. 가구수는 기존 정비계획에 비해 24가구 늘었다.
또 인근 응봉산 산책로를 외부와 연결해 주변과 소통 가능한 주택단지로 조성했다.
이날 도계위는 마포구 아현동 수도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공실인 서
시는 아현동 일대 수도 공급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만리가압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도 공급방식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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