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당초 오는 8월 14일이었지만 한국 기업 해외 지사 다수가 위치해 있는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보고서 지연이 우려된다.
제재 면제는 기업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4일로 총 5일이다. 회사의 제재 면제 요건은 자회사 등을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
금감원은 심사를 통해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제재 면제 회사를 결정해 반기보고서를 30일 연장한 9월 14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