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리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지난 6~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해 최종 청약경쟁률 2.55대 1을 기록했다. 앞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했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이 76대 1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결과라는 평가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약 결과에 대해 청약 기간 직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한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요예측 이후 일반 청약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모든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소급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 관계자는 "지난 3일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대로 입법 된다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투자하는 십정2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부평더샵)에 종부세가 과세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청약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은 최초 입법안과 달리,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여된 종합부동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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