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일정 기간 내에 취득을 완료하면 개정 이전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직장, 취학 등을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7·10 대책에서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중과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지만, 7·10 대책은 주택 유상 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때는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7·10 대책 발표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