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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남편이 2012년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올해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거절했습니다. 암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B형 간염을 고지하고 5년 부담보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5년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는 2013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달 9일과 3일 '보험금 계속 지급 거절'과 '암 보험금 거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에 피해 상담 요청이 진행된 내용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민원만 봐도 생명보험은 5530건, 손해보험은 7862건이었으며 게다가 1년전 보다 각각 15.0%(723건), 12.1%(851건) 늘었다.
또 발생한 민원 중 손보에서는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이 43.0%(3379건)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생보에서는 '보험모집(53.7%, 2972건)'에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 비중이 17.3%(954건)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니 보험금 줄 땐 명탐정 코난급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가 100년이 됐지만 보험사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소비자 중심의 질적 성장이 외면된데 따른 결과"라며 "'보험은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 타기는 어렵다'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보험금 관련 민원을 초래라는 배경이 앞서 소개한 민원 상담 사례처럼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로 인한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가 위촉한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자문은 의사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이 아닌 위촉한 자문의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종용하면서 보험금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 등 이른바 빅3 생보사에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9만4440건의 의료심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보험금 삭감 비중이 47.3%(4만4641건)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전체 의료심사 가운데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받은 사례는 불과 2.3%(2125건)에 그쳤다. 전체 심사 대상 보험금 청구 중 절반 가량을 보험사 자문의 소견으로 삭감해 지급한 셈이다.
보험금을 안 주려고 화해신청서를 요구하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사 직원이 "이번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대외비'라고 인쇄된 화해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그 하나다.
오 국장은 "과거에는 화해신청서가 일부 손보사에서만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