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사진 출처 = 국토부]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은 노후··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이 대상이다.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및 주민합의체가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미참여시 연 이율과 총 사업비는 각각 1.5% 인하, 최대 70%로 완화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공공임대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가 대상이며, 공모일정으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돼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4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에는 개소당 설계비 1500만원씩 지원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당선 사업지를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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