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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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