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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
서울시는 올해 7월 매긴 재산세가 2조6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2625억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 각각 상승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 역시 2.8%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 상승률은 지난 2007년(21.7%) 이후 최대치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역대 최대폭의 재산세 인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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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자료 제공 = 서울시] |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8년 7월 공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90% 가까이 현실화율을 책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인상은 예고된 것"이라며 "앞으로 세 부담은 가중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 3429억원이 매겨졌다. 이어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 강서구(999억원) 순으로 높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동구(39.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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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도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
서울시 ETAX 시스템, 스마트폰, 계좌이체,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상담은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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