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이하 '절세가신')은 크게 절세 플랜과 신탁 계약으로 나뉜다. 우선 절세 플랜은 고객의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고객 상황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어 신탁 계약은 상속과 증여 계획이 고객의 뜻에 따라 원만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재산 보호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해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로 후견 신탁 기능을 활용하여 혹시 모를 후견인의 재산 유용을 막을 수도 있다. 노후 자금을 뺀 나머지 자산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분산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1인에게 부여하여 수증자간 이해상충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할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사전 계획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분할이 집행되어 상속 분쟁을 예방하게 된다. 가입 후에는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증여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다. 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는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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