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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가에서 최대 41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초년생 A씨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에 따른 이력이 반영,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연 6%의 금리를 적용 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종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이자비용으로 18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 이같은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모형 개선에 참여해 왔다.
이들 기관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41점을 받을 수 있다. 그 효과로 복지부와 금융위는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테이터정책과장은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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