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시장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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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DB] |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대책 이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직장 문제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시세 4억원인 수원 집을 먼저 계약한 후 서울 집이 팔리면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만약 서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를 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는데 7·10 대책 이후 모든 계획이 헝클어졌다. 정부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이번에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냈는데 앞으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김씨는 "언제 적용되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가 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깜깜이'니까 종일 뉴스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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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잔금 일정을 잡은 직장인 이 모씨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만 계약서 기준으로 법 시행 전 계약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외 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주택자 8%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지도 관심사다. 통상 집을 옮길 때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일시적 2가구도 '2주택자'로 적용된다면 8%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1년 혹은 2년가량 인정해주지 않고 정부가 3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빡빡하게 규정을 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부 양 모씨는 "임대차3법 소급 적용, 잔금 대출 소급 적용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실수요자들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아서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일시적 2가구를 생각하고 새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후에야 이사갈 수 있다"면서 "(8% 세금 맞지 않으려면) 새집 구할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빌라 등 1주택 소유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이 박탈당했다며 울상이다. 고향에 주택을 소유한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경기도에 내 집을 마련하려 했는데 2주택자가 돼서 취득세 폭탄을 맞게 생겨 복장이 터진다"고 했다.
취득세 인상 소식에 집을 처분하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