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후속대책 ◆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 인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던 종전 방식을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가 처분 대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물어야 할 취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득세 인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거래의 취득세율은 1~3% 수준이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는 취득세율은 다르다. 특히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를 물린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로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2주택부터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리기로 하면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다주택자의 증여 재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얼마나 더 높여야 증여 시 세부담이 양도할 때 세부담(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72% 적용 시)에 근접하게 되는지다. 이를 감안하면 증여 재산 취득세율이 일반 매매 시 취득세율을 갑절 웃도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이를 가구별로 합산해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다주택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
하지만 과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먼저 도입됐던 이 같은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