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부동산대책 /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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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인 2018년 9·13 대책 기준 종부세와 비교하면 납부세액은 최고 3배 가까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세금폭탄이 정부에서 기대하는 '던지기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보다는 증여·상속 등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아울러 정부 의도대로 설사 집값이 잡힌다 하더라도 집값은 하락하고 세금은 한동안 상승 추세를 그리는 '집값·세금 역전 현상'으로 인해 참여정부 말 나타났던 조세 저항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보다 약 두 배씩 증가했다. 최고 과표(94억원 이상) 구간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6.0%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3.2%는 물론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인상안 4.0%에서도 1.5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1주택) 계층의 세율은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다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으면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3배) 가까이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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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 2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말 종부세를 1856만원 내고 내년 말에는 7·10 대책에 따라 4932만원 내게 된다. 1년 만에 2.7배 오른 것이다. 올해 종부세(1856만원)도 작년(901만원)에 비해 이미 2배 올랐는데 내년에는 재차 2.7배 오르는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다면 증가폭은 더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이 극소수 부동산 투기자본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소위 '집부자'들이 몰려 있는 과표 12억원 이상 구간 외에도 종부세 대상 전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가장 최소 과표인 3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현행 0.6% 세율을 2배 수준인 1.2%까지 올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세 균형을 고려해야 했고 현재 주택시장 과열 문제점이 고가 주택만 건드릴 경우 중저가 주택으로 다시 옮겨붙을 수 있다는 '풍선효과'도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산 시세가 50억원을 넘으면 자연히 연간 종부세 부담이 1억원을 넘어서게
한편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이뤄진다. 향후 집을 신탁하더라도 실소유주의 보유분에 합산해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