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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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단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1주택자일지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3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2억212만원(세율 40% 적용) 낸다.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2억8297만원(세율 70% 적용)을 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만 8000만원 넘게 오른다.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차익의 76%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
[박윤예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