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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혼란을 겪은 수분양자들도 규제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청년층 대상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대책도 포함돼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금융업 감독규정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LTV·DTI를 10%포인트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득기준을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LTV·DTI 가산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들은 LTV가 10%포인트씩 가산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현재는 50%인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인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됐던 '잔금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하소연이 나온 데 대한 보완책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책 역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돈을 겪었으나 보완책 마련에 따라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 대상인 '청년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를 현행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전세보증금 기준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린다. 대출을 받을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청년 월세대출 금리는 보증금 1.8%·월세 1.5%에서 보증금 1.3%·월세 1%로, 일반 월세대출 금리는 1.5~2.5%에서 1~2%로 낮아진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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