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권 주거단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우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 연합뉴스] |
조합원 입주권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현재의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 [자료 관계부처 종합] |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