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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