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료 면제·할인·유예를 제공할 시에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료 면제·할인·유예를 제공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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