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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을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 내용대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펀드 명세서에 한국토지주택매출채 등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기재하면서 투자자, 판매사 등에 혼란을 줬는데 예탁원은 그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이 사무관리회사로서 펀드 관리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운영 주체 중 하나인 계산 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계산사무대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탁원과 같은 계산사무대행사가 잔고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 요청이 있어야 하며, 편드 편입 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계산사무대행사에 대해 잔고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규정은 옵티머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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