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인 이달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한도를 적용한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기존 한도를 적용한다. 이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이때도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
이에 따라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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