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1주택자가 SGI서울보증보험등 민간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적용되는 한도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한도 역시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개정·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적보증기관·민간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일제히 낮아진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2억원)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10일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시행일 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의 대출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을 때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HUG 등 공적 보증기관 뿐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이유로 시·군간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주택 모두에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 종료와 전세대출의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집을 살 때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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