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있는 전문사모펀드의 개인대출 금지안을 1년 연장했다. 일부 사모펀드가 개인대출을 통해 위법적인 운용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법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안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지도 유효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집합투자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사모펀드가 기업 투자가 아닌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얻는 방식은 일반적인 운용방법 중의 하나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 대출해주거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SPC의 소유주인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 금융당국이 금지해 오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 돼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은 국내 및 국외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지만 개인대출부분은 부작용이 있어 금지해 오고 있으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라며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이 불법적인 사기운용과정에서 사실 상 특정인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는 개인대출을 진행한 점도 고려됐다는 시각이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대출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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