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리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이달 내에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코로나19 등 일부 점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약관상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U코드는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 코드이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에 포함된다.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이같은 고지·통지 의무가 있었지만,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동휠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여기에 해당하면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상시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된 보험 표준약관 등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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