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감원] |
금감원은 6일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동휠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까닭에 보험가입자가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최대 시속 16km/h인 전동휠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인 전동휠'을 D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했다. 하지만 보험사 또한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재차 일었다.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를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표준사업방법서에 계약자가 전동휠을 자주 이용할 경우 계약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담아야 한다. 또 표준약관에 계약후 전동휠을 타는 등 상황이 변화할 경우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의무인 통지의무 또한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이같이 표준약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우발적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징을 가진 만큼, U코드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시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또 휴일 또는 주말에 발생한 재해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상품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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