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부동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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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12월 공적 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가구에서 올해 1분기 기준 156만9000가구로 58만9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 역시 2017년 약 26만1000명에서 올 1분기 약 51만1000명으로 25만명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대출 전면 금지 등 강한 규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서도 양도소득세 중복 과세와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앤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면 할수록 민간임대 등록이 집 부자들의 '해방구'가 되는 현실은 6·17 대책 직후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으로 임대사업자 투자가 몰리면서 집값이 되레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땜질식 규제로는 '풍선효과'만 일어난다"며 "지역 중심의 규제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