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제9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를 열어 우수·장려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내·외부 공모를 통해 받은 총 17건의 추천 사례 중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 적극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우수 3인에게는 성과급 S의 인센티브를, 장려 3인에게는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본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 헌신도, 창의성 등 적극적 자세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적극행정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직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당시 관계부처간 협의와 은행권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한 사무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진출 금융사의 보고서 제출 지연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