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오는 4일 조상욱 부대표를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는 P2P회사들의 온투법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조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중재법 상 사적 재판관의 지위가 부여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Arbitrato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연구소 대표, 서민금융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관의 다양한 경력을 두루 겸비한 금융전문가이다.
조 부대표는 준법감시인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 부대표 겸 준법감시인은 "온투법 시행으로 인해 본격적인 P2P 금융산업 활성화가 예고되는 현 시점에 소상공인 대출 투자 영역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 온 펀다의 준법감시인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침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
펀다는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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