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그동안 신협의 영업구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 세분화돼 지역 바깥의 대출 취급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영업 지역을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신협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로 나뉜 전국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은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협법 개정안으로 논의됐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지역 범위만 확대키로 했다.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된다. 자산규모 요건 '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중소형 조합이라도 재무건전성과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하다면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조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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