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펀드 후폭풍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과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두고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금감원 분조위 측 판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을 내린 직후 판매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판매사 내부적으로 '배임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계약 취소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권고 효력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이 계약 취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하고, 그래야 금융회사도 계약 취소 요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계약 상대방이 판매사인 만큼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떠나 판매계약 당사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상품에 가입했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만큼, 판매사들이 1차 책임을 진 뒤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 결정 전 두 차례에 걸쳐 법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배임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의 권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부분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했다가 자칫 제재심의위원회 국면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신한금투 검사를 마무리했고,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이르면 이달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신한은행에 대해선 현재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신한금투와의 복합점포를 통한 '소개 영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분조위 결과에서도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번 라임펀드 검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판매 금융회사들이 실제 '손실을 알고 팔았다'는 부분을 금감원이 입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 같은 심증을 갖고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