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께 신협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신협 대출지역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은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 또는 10개 광역으로 넓혀진다. 6개 권역으로 지역별 업무 구역이 정해져 있는 저축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고질적인 영업권 규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6개 영업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영업구역 내에서는 의무대출 비중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최소 50%, 그 외 지역은 최소 40% 이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 경기가 어려워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해줄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수의 영업구역이 있는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업계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라도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권 규제는 저축은행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2463억원으로 전년 동기(2063억원) 대비 19.4% 증가했다. 이 중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681억원, OK저축은행은 395억원, 웰컴저축은행은 271억원 등 상위권 업체 3곳이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다. SBI저축은행 자산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9조3246억원으로 곧 10조원을 앞두고 있다. 꼴찌인 경북 경주의 대원저축은행 자산이 153억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은 그동안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영업권을 넓히면서 영업권 규제에 따른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 SBI저축은행만 해도 부산·울산·경상을 제외한 전국 영업권 5곳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웰컴도 4곳, OK도 3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수요가 몰리는 서울을 핵심 영업지역으로 갖고 있어 지방에서만 영업하는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낫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중을 최소 30% 이상만 맞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현행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개 이상 소유 금지' 등 M&A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완화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