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비규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율(DTI) 5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감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규제지역들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1주택 1세대주라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게다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방에서는 정부 규제가 집값상승률이 높은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은 자족기능을 갖춘 데다 각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달 중 충청권 중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충남 당진과 아산, 천안 등지에서 신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충남 당진 수청2지구 RH-1블록 '호반써밋 시그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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