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주요 이유인 문은상 전 대표의 구속기소가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기에, 상장 심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거르지 못한 거래소에도 비판의 화살이 돌리는 것이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30일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거래소도 이번 신라젠 사태에 책임이 있지만, 상장 이전의 일을 모르고 투자한 피해자를 위한 거래소의 대처나 보완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문은상 전 대표가 구속기소되자 이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초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해 돈을 갚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경영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임원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신라젠의 핵심 파이프라인 펙사벡의 매수 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문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이후 스스로 신라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신라젠은 다음달 10일까지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증권시장 안팎에서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보다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다음달 초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성호 대표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주장한다. 신약 연구·개발(R&D)를 하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없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특히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된 신라젠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신라젠 주주는 "자본을 조달해 연구·개발하라고 상장을 시킨 거래소가 이제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그냥 알아서 죽으라는 이야기다. 거래소만 피해를 안보고 넘어가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인 주주들은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오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상장 심사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신라젠 측으로부터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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