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 공시위반 무혐의 ◆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지분 변동 신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엘리엇 불기소 결정으로 ISD에서 엘리엇 측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공시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경우 엘리엇의 불법적인 또는 편법 투자 의혹이 강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ISD에서도 불법적인 투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해 파킹 투자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에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 것"이라며 "무혐의를 받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측은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엘리엇과) 여러 쟁점이 있고 서로 쟁점 공유가 안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나 돼서 서류가 제출될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8000억원대 ISD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진영태 기자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