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던 30대 직장인들이 낙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뒀다.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단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입주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들이 앞으로 집을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288조1000억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86조3000억원), 50대(49조4000억원), 20대(25조1000억원), 60세 이상(24조5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대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30대가 30조6000억원으로 전체(71조200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6조1000억원), 20대(15조2000억원) 순이었다.
다음달 중순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