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도 보증보험이 도입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안정
저소득 전세 임대사업은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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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도 보증보험이 도입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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