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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택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비율(예당비율)을 기존 40%에서 30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양시 덕은지구 등에서 대규모 미계약분이 발생하자 예당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시, 인천 부평·중·계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청주 흥덕·청원구 등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약 7만3000가구 규모 아파트 일반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미추홀구가 965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부평구(7488가구), 오산시(6173가구), 평택시(5363가구), 광주시(5118가구) 순이다.
수원·구리·안양·의왕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선 같은 기간 약 3만3000가구 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만 약 9만5000가구에 달한다. 하반기 수도권 전체 분양 예정 물량(약 10만4000가구)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당첨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할 때 LTV 5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이면 기본적으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 문제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현금 부자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미계약 물량이 연이어 발생하면 예당비율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청약제도 취지"라며 "청약 틀 안에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당비율 확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청약을 접수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예당비율이 300%로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63가구나 미계약이 나왔다. 지난 17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분양받은 주택에 5~10년 정도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비규제 지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