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 인하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 감면,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는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이번 인하는 해당 기간 내에 보증발급 분에만 적용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한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해 주택사업자 부담도 줄인다.
주거약자(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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