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낀 거래도 일절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19일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상가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이날 중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상가 구매 면적 전부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호의 상가를 사서 아주 작은
국토부는 상가와 관련한 지침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임대해도 되는지 정하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대해선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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