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4일 만이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땜질 처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한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조만간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금지하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움 있는 분들을 대출규제, 공급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장기임대사업자(8년)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건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