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을 매달 보고받아 불완전판매나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적용되는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완성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은행들이 펀드(집합투자증권) 판매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달 △펀드 판매 현황 △수익자별 판매 현황 △펀드 판매 수익을, 분기마다는 계좌 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어떤 펀드가 얼마나 팔렸는지, 판매 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얼마인지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정 고위험 상품으로 판매 쏠림 현상이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스터리 쇼핑 등 펀드 판매와 관련해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 통제 모범 규준'도 마련하고 있다.
모범 규준에는 상품 심의, 고객 응대, 실적 관리 등 펀드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은행 직원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대상 고객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판매 창구를 별도로 두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펀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