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대책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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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에 사는 박 모씨(60)는 서울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들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한 6·17 대책 발표 후 충격에 빠졌다. 그가 수년 전 매수한 은마아파트가 6·17 대책으로 '분양권 신청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적용받는 데다가 2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박씨는 "분양권 얻자고 가족과 직장 놔두고 서울로 올라와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못 팔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6·17 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실거주 의무·안전진단 강화·부담금 징수 등 재건축 사업에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를 금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더블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매물이 쏟아지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로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며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재건축 진행 사업장은 166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 전 단계(88곳, 53%)다. 이곳들은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기 위해 무조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이 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조합설립 전' 단지는 대치동 은마, 개포우성,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 잠실동 우성1·2·3차까지 총 5곳이다. 이곳은 오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도자는 전세를 안고 팔 수 없고 매수자도 실거주용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18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이틀간 올라온 매물만 40여 건에 달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뉴스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까지 지방 손님들 문의로 난리다. 그분들은 날벼락 맞았다"고 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76㎡는 어제까지 호가가 19억~20억원 선이었는데 오늘 18억5000(만원)에 팔아달라는 곳까지 나왔다. 다음주(23일)부터는 아예 전세 안고 매수가 안 된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팔아달라며 급매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물건을 임대한 임대사업자들도 걱정이 크다. 예를 들어 임대물건이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해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면 방법이 없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다. 과태료 물고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지역 4개 동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로 이미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소송 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선희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