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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부] |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에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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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부] |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추가 지정된 지역의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주택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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