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머니무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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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업계에서 하반기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가로막을 악재로 지적되는 것은 3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다.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해 한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준이 10억원으로 훨씬 높았을 때도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연말이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도세가 사실상 없는 게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이었는데, 양도세를 똑같이 과세하면 국내 주식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게 되는 이중 과세 부담 때문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대주주 양도세를 내더라도 해외에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같이 가야지, 거래세와 양도세를 내는 현행 구조에서는 한국 주식투자 인센티브가 적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 양도세 유예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레버리지 및 2배 인버스 ETF 규제 역시 돈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수 방향성에 손쉽게 베팅하려는 고위험 성향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상품에 진입장벽을 확 높이는 효과 때문이다.
9월부터는 레버리지 및 2배 인버스 ETF 등 위험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신용거래·미수거래도 금지된다.
한 자산운용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