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골라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6월 15일)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 신청은 인터넷으로 6월 29일~7월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정하는 방문 신청은 6월 29일~7월 7일까지 받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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