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전국에서 2030세대, 일명 '밀레니얼'들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전체 연령대의 27.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4050세대에 이어 2030세대도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6 대책'의 일환으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이전 거래가 많은 만큼 2분기에도 2030세대가 거래시장에 적극 참여했을 지는 관련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의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03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는 총 6만7578건으로, 전체 연령대(24만3243건)의 27.78%를 차지했다. 이는 40대의 매매거래 건수(6만8246건)에 근접하고, 50대의 매매거래 건수(5만381건)보다는 많은 수치다.
전국 광역시도 중 2030세대의 매매거래가 4050세대의 매매거래의 과반수를 넘어서거나 근접한 곳도 많았다. 4050세대 대비 인천과 서울 지역의 203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는 각각 206%, 147%에 달했다. 이어 ▲부산 74% ▲전북 68% ▲충남 62% ▲세종·울산 61% ▲부산 74% ▲제주 59% ▲경기 56% ▲대구 51% ▲광주 50% ▲대전 45% ▲강원 43% 등 405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에 근접한 지역도 많았다.
2030세대의 매매거래 증가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많거나 주택 마련을 위한 규제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집값 마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인접한 인천, 경기의 1분기 기준 3.3㎡당 매매가격은 각각 993만원, 1255만원으로, 서울(3.3㎡당 3002만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대로 좁힌 충남(3.3㎡당 637만원)과 세종(3.3㎡당 1214만원), 대전(3.3㎡당 946만원), 강원(3.3㎡당 542만원) 등지도 2030세대가 매매시장에 도전할 만한 수준의 집값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2030세대의 1분기 매매거래 건수는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3월 12일까지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전 규정은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2030세대의 경우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집값 책정 수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