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바로 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고 시장과 소통을 통해 연장이 필요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매도 금지 후 3개월간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전 세계 주가가 다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인지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거래 재개 찬성과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9월까지 효과를 잘 살피고 소통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매도 거래 재개 이전에 제출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예외 규정들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나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 오용사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전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금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 관련안을 다시 제출해 공매도와 관련한 처벌 강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5건에 그쳤던 불법 공매도 사건은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건, 2017년 13건 등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증시 주변에서는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규모가 해외 거래소보다 작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흔들 수 있는 소지가 큰 반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외국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처벌 규정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건당 6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50%를 가중한 9000만원이 최대치다. 주요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매우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은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위한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영국에는 벌금에 상한이 없다. 2018년 11월 당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과징금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로 벌어들인 이득의 1.5배를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까지 벌금도 부과하자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다 폐기되고 말았다.
처벌 강화안과 함께 업틱룰 규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없도록 거래가격 위로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시장 유동성을 늘리자는 취지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이를 악용해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틱룰 위반사례가 없다'고 해왔지만 2008년 대규모 징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로 32개 증권사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 중 70%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검사에서는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원, 업틱룰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