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일정 가격 이상 주택·토지에 부과해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는 12월에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해 곳곳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65% 뛰어 2007년(2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굳이 계산법을 알아야 하느냐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공동명의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은근히 크다. 자신이 세금 부과체계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