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창 대표 |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1월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Chief Customer Officer)를 독립 선임했다.
앞으로 CCO는 금융상품 출시를 결정하는 상품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소비자 보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상품출시위원회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로 확정하더라도 CCO가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출시될 수 없다. 이미 출시한 금융상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CCO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와 상품 개발 부서장, 영업 담당 부서장이 상품 출시를 협의하면서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 또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회사가 거둔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 가운데 고객수익률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 수익률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조치로 과당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금융상품 수익은 평가 항목에서 배제해 고객 입장에서 재무 컨설팅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업계 최초로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주식과 금융상품 등 고객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매월·분기·연간 단위로 고객 총자산 수익률을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을 사후 관리하는 단계에서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판매된 투자상품에 대한 감리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를 운영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혹시 발생할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가 내세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